[부여=일요신문]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복지정책 환경과 복지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성을 띈 민관 통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20일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취약계층 및 다양한 계층별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행복재단 설립에 나섰다.
부여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거가구, 다문화 가구 증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민밀착형 맞춤형 복지 제공과 기존 관에서 주관하는 복지서비스 보다 나은 혜택과 전문화를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와 환경이 변하고 있기에 복지행정이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역할만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도와 중앙정부 사업의 전달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군의 복지문제, 자원분석, 연계방안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족행복재단이 설립되면 군 직영 복지센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업무의 비연속성을 줄이고, 센터에서는 매번 다른 담당자에 똑같은 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타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행복재단을 통해 복지전문가가 복지센터를 한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환경의 확대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재된 복지센터의 총괄 지원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재단 설립이 절실하다”며 “다만 초기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운영비 등이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절감과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확보, 정관 마련,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구성, 운영에 따른 규정 마련, 설립허가·등기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설립하여 내년 1월 출범과 동시에 군과 재단이 위·수탁 업무를 체결하는 등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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