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시설에 자연장지(수목장)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부산 북구에서는 인근에 낙동고, 덕천중, 덕천여중, 화정초 등 학교 4곳이 위치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장묘문화가 바뀌고 자연장지(수목장)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학교와 주택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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