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직접 머리핀을 뽑았다.
이런 과정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오전 4시 3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규정에 따라 금속 재질의 머리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커트를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구치소 내에는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커트 서비스가 있는데, 직접 올림머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커트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물론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끈과 머리핀 등을 영치금으로 구매해 올림머리를 직접 할 수도 있다.
화장품은 색조화장품은 구매할 수 없으나 스킨, 로션, 선크림, 영양 크림 등 기초 제품들은 영치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