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도는 올 3월까지 신청한 123건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만 5316필지(43㎢)의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 민원실 또는 도 토지관리과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또 도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 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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