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민․관․경 합동 단속서 4대 적발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도와 여수경찰서, 명예과적단속원 합동으로 화물 교통량이 많은 여수국가산단, 이순신대교 등 과적 유발 근원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합동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벽 및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과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쳐졌다.
도로법에 의한 과적 단속 기준은 축중량 10t, 총중량 40t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종별 적재 중량 10% 초과 차량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동단속 결과 4대의 화물차량이 한 축 중량 11t을 초과해 적발됐다. 이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화물차량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매년 4회 이상 합동단속, 도내 지방도 54개 노선에 과적 안내 표지판 195개소 설치, 건설 현장 등 과적 근원지 200여개소에 홍보안내문 발송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만 화물차량 5만 5천300대를 계측해 도로법 위반차량 77대를 적발하고 총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인규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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