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버텨봐야 다음 정권에서 더 크게 혼날지 알 것”…신동빈 불구속 가닥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불려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우 전 수석은 16시간 40분에 달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7일) 새벽이 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특히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광주지검)의 수사를 우 전 수석이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적시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영장이 청구되면 박영수 특검 때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시도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틀에 박힌 답변은 여전했지만, 말투와 표정은 많이 바뀌었다. 출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며, 달라진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꼿꼿했던 앞선 소환과는 달리 답변할 때 목소리도 작아졌다. 자신감도 없어진 표정이었다.
이를 놓고 우 전 수석이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 때처럼 검찰의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표정을 오래 봐왔지 않느냐”며 “어제 출석에서의 표정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본인이 살 길은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기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최근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하던데, 우 전 수석은 건강을 이유로 살짝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겠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보인다. 최근 세월호가 인양된 사회적 분위기도 우 전 수석에게 불리하다”고 풀이했다.
실제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가 우 전 수석에게 ‘수갑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비리를 묵인한 것 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세월호 수사팀이 꾸려졌던 광주지검장(변찬우 변호사)을 불러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이 ‘그런 적이 없다, 정상적인 역할이다’라고 주장해도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강력 처벌 의지는 강력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말쯤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함께 6개월 넘게 진행된 최 씨의 국정농단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빈 회장은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짧게 소감을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는데, 검찰은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3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 관련된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뒤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가 건넨 돈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건네진 뇌물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검찰은 앞선 최태원 SK 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 이날 조사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는데,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는 공범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별다른 처벌 없이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효정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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