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차량들.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올해 택시 6대를 감차키로 하고 24일까지 감차 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해 상반기 안으로 보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8300만원, 법인택시 대당 2620만원이다.
지난해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 간 관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다.
감차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순수 보상비만 지급되고 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은 감차보상 신청서,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청 건설교통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상속받은 경우 상속자)다.
또한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군은 올해 감차 계획 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군은 감차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막고자 올해 보상이 끝날 때까지 관내 택시면허 양도・양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해 44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제2차 사업으로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총 27대 정도 감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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