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상행위,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행위 등
단속은 고복자연공원 내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낚시 3대 이상)에 대해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고복자연공원의 수질보전과 자연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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