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한 목적·신의칙 위반 지적…나머지 40건도 같은 수순 밟을 가능성

지식재산처는 결정서에서 "(의견제출) 지정 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재심사한 결과 2026년 5월 29일자 거절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지식재산처가 출원된 NJZ 상표 54건에 일제히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처음 확인된 실제 거절결정이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반박·수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통지 대상에는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된 NJZ 문자 상표와 토끼 형상 안에 NJZ 문자를 배치한 도형 상표, NJZ를 변형한 캘리그래피형 상표 등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토끼 도형형 상표에 대해 "뉴진스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토끼 머리 모티브의 응원봉과 외관 및 구성 비율이 극히 유사한 도형을 출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형 안에 표기된 문자 'NJZ' 역시 어도어의 선등록 상표 '뉴진스'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식재산처는 멤버들이 계약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이른바 '신의칙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NJZ 상표 심사에 앞서 어도어 측도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선 바 있다. 어도어는 1월 28일 NJZ 상표 출원 각각에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내고 해당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표 정보 제출은 출원 상표가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제3자가 심사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NJZ가 기존 뉴진스의 명성과 무관한 독립적인 신규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실제 심사에서도 △선사용 상표와의 관계 △(출원의) 부당한 목적 △계약관계에서 알게 된 상표에 대한 신의칙 위반 등이 거절 이유로 제시됐다.
멤버들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가운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소송 중인 다니엘을 제외한 4명은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인 만큼 소속사가 직접 등록 저지에 나선 NJZ 상표를 다시 적극 방어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패소한 뒤 2025년 11~12월 순차 복귀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 하니의 복귀는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나 민지는 현재까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