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준수 협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1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공장장 이기영) 및 (주)크로바실업 등 10개 사내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공장장 이기영)은 ‘일家양득 캠페인’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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