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다. 또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돼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되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된다.
또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도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 된다. 그간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서 지자체장이 임차인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모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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