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채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영세체납자들의 담세력 저하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예금계좌의 압류채권을 총정리 해 명목상의 체납액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구는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압류한 금융채권을 추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금융기관에 매번 요청했으나 장기간 금융기관의 미회신으로 압류채권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압류계좌에 대한 추심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압류금지 대상(예금 계좌 150만원 이하) 초과인 경우 구 세입으로 즉시 입금 조치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추심하지 않고 사유도 회신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압류가 장기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구는 실효성 없는 압류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압류채권 체납자 126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괄추심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 추심·미 회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체납자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 재강조 했다.
구의 추심 재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또 미 추심할 경우 구는 압류금지 대상 계좌를 일괄 압류해제 한 후 결손처리 해 영세체납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구는 영세체납자들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건실한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세무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과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행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다함께 잘사는 1등 자치구 강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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