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와 중고장터 어플을 통해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게시해 B(35)씨 등 25명으로부터 총 17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시 지나치게 낮을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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