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해 4월 중 시행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여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 방법에서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임상은 지역 내 주요 수종의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는 대전시 전체토지의 평균경사도 산출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각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정방법 및 허가기준 개정내용은 임상의 경우 현재 입목본수도가 녹지 :40%미만, 기타 :50%미만에서 입목축적으로 녹지는 25%미만, 기타 는: 35%미만으로 변겅된다. 경사도는 현재 최대경사도 녹지 : 30%미만, 기타 : 40%미만에서 평균경사도 16.5도미만으로 변경되며 11도 ~16.5도는 위원회 심의로 가능토록했다.
또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밖의 대지에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한다.
대전시는 금번 일부개정 도시계획조례가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사전보고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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