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산지분야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시민, 공무원, 관련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을 공모하면 된다.
제안된 내용은 구체성과 창의성, 효과성과 현실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정 결과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산림청장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산지분야 개선에 관심있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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