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동성애를 조장 옹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높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이 최근 철회됐다.
김모 포항시의원은 지난 10일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 철회서를 포항시의회에 접수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철회서와 관련, 자치행정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곧바로 철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일 의원 대표발의, 6일간 입법예고했다.
임상진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장과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한중석 예장통합 포항노회장, 유원식 예장통합 포항남노회장, 조근식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신성환 목사, 박종규 장로 등 15명은 지난 6일 오후 3시 포항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의 폐해를 설명하고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기각시켜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유림단체 등과 연대해 철회될 때까지 항의집회와 낙선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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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