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경지 정리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 이용 가치가 낮은 지역은 토지 규제 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규제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통해 2차에 걸쳐 변경 279.3ha(84만4천900평), 해제 195.1ha(59만200평), 총 6,511필지 474.4ha(143만 5천평)를 정비한 바 있다.
1차, 2차에 걸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화군 전체 농지 면적의 79.5%로 전국 평균 48.2%, 인천시 평균 70.2%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강화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벼농사가 주종인 강화군 농업인은 쌀 가격과 농산물 하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농업 관련 산업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으로 많은 농업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에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비유형별 기준을 마련해 세부정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의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금년 중에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로 정비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 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정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불편 해소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를 조사해 토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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