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쳐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200여 개를 뽑아간 이 아무개 씨(29) 등 2명을 조사한 결과,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방식으로 집게 힘을 세게 만드는 기계 오작동을 이용해 인형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두고 절도, 사기, 영업방해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씨 등이 기계 조작을 하기는 했지만, 인형을 뽑기 위해서는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하며, 게임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오작동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들은 1만 원을 넣고 12차례 게임을 시동하는 동안 3~8회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