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k모씨 등 6명을 공동 공갈 등 혐의로,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 피의자들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미리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각각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에 나눠 탄 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 갈취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피해자가 합의금이 많다며 거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세종서 교통조사팀 김필수 조사관은 사고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분리조사 및 CCTV 확인 등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해 피의자 7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헌인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모두가 가지길 바란다.”며“교통조사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그냥 흘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사로 시민의 피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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