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5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