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윤리적인 의정생활 구현으로 보다 청렴한 서구의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더욱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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