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이번 협약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인터넷언론에 대한 민간자율심이기구인 인신위 양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해 동안 불법·유해정보 20만 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올해도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신위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하게 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