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사방초등학교(교장 김용구) 4.5.6학년생 40명을 초청해 검찰청과 법정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을 2017년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2일 사방초등학교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또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방문 법교육에 이어 이날 4.5.6학년생 40명을 초청해 검사되어 보기, 법복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체험, 영상녹화조사실 등 검찰청사 견학, 구치감체험, 법정 둘러보기 등의 체험교육과 선물전달, 검사와 함께 하는 맛난 점심까지 모든 일정에 검사가 동행했다.
한편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방초등학교는 5월 2일 이슬기검사 학교방문 법교육, 5월 23일 4.5.6학년생 부산 솔로몬 로파크 견학, 6월 교내 준법 그림그리기대회 등의 활동으로 재학생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1학기 법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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