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마을 주민들 과도한 발언으로 상처준데 “진심으로 유감이다“사과 발언
[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김용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이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시정 질문에서 주민들에게 표현한 언어가 과도해 마음의 고통을 받은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에게 사과를 표시했다.
김의원은 지난 시정 질의에서 특정마을 주민들이 매립장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부분도 마을 주민들 간 이견이 엇갈려 일부는 고발강행을 일부는 사과를 받자는 의견으로 양분돼 회의를 거쳤지만 조율이 안돼 일부 마을 주민들이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매립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정 질의에서 마을 주민들이 부적절하게 표현된 부분은 불쾌하나 시정에 대한 열의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의원으로 정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뜻이 같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후기리에 건립되는 ES청주는 청주시와 협약한 ES청주와는 다른 회사다.
김용규 의원은 시정질의 후 보충질문 시간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을 배려해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개발단장 안성기국장과 남성현 청원구청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에게 집중질문을 했다.
김의원은 ES청원 부지 제척과 관련해 안성기 국장에게 2015년 6월22일 도시재생과에 자원정책과가 ES청원부지 제척을 공문으로 협조 의뢰한 이유를 물었다.
또,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내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ES청원에 내준 2015년 내준 오니건조시설 적합통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가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ES매립장 신설에 대해 오창TP산단에 제척요구를 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서 안성기 도시개발단장은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고 업무협약서는 적절 했으며 적합통보는 법적구속력이 업음을 인정했다.
ES청원 부지 제척을 신청한 이유는 업무협약서로 이전이 준비된 회사의 예상부지에 대한 제척을 요구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나기수 환경관리 본부장에게 ES청원과 ES청주 회사가 법인이 달라 25일 시의회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집중 지적 받은 점을 재차 질문했다.
질문에서 2015년 3월26일 업무협약을 맺은 ES청원회사와 현재 후기리에 매립장을 건립하려는 실행회사인 ES청주(2015년 6월 18일 설립) 다른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청주시가 ES청주와 진행한 사항은 모두 허위 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나기수 환경국장은 청주시와 협약을 맺은 ES청원이 85%를 투자해 만든 ES청주는 직원이 같아 같은 회사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의원은 현재 ES청원의 매립량에 대해 총 240만루배의 허가에서 구 청원군이 허가해준 157만루배에서 6만루배가 남았다고 설명하고 현재 ES청원의매립량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직원이 없다고 질차했다.
이어 추산으로 ES청원에는 185만톤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1만톤의 쓰레기가 반입돼 계산만으로도 상당한 량이 매립 됐을 것을 추정된다며 ES청원이 120만루배가 남아 있어 후기리에 140만루배의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을 요구했다.
나기수 국장은 후기리는 130만루배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처음보다 10만루배가 줄었다는 답을 했고 김의원은 10만루배라는 매립용량 단어에 수십억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실재적으로 ES청원은 오창에 매립량을 늘리려 불법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어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되는데 허가 취소할 용의는 있는냐고 질의 했다.
청주시의 신뢰성 잃은 행정으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 문제는 업체와 청주시를 넘어 시의회와 인근 주민들 이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KBS1TV 시사플러스는 26일 오후 7시30분부터 오창후기리 매립장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2편이 방송되며 충북환경연합은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참관해 매립장 예산의 본회의 직권 상정에 대해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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