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기 적법화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함안군 관내 무허가 축사는 총 537호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 해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과징금 감면 중지,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김종호 소장이 강의자로 나선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상세 내용을 강의하였고, 맨투맨 컨설팅도 추가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적법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함안군 건축사 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함안군과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현호 조합장은 “조기 적법화를 통하여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본 제도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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