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 융자 신청 접수
정책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T를 통해 농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료구매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업체당 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해당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사업 신청서는 aT 홈페이지(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클릭)에서 다운받거나, aT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직접 수령하여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현재 배정 가능한 예산은 693억원 상당으로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와 변동금리(5월 현재 2.01%) 중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신규업체는 최초 1년간 위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차년도부터는 1년간의 수출실적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0~3%의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울산지역본부 강경중지역본부장은 “부산울산지역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동 지원자금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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