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 가장 높아...경북·대구·충남 하락
제주(20.2%)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순으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4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했다.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가 2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189개 지역이 상승,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 3억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해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4.12~6.26% 상승, 85㎡ 초과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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