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해 공적연금 서비스 확대
[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류승락)는 지난 27일 3대 공적연금 운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본부장 이원백),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병문)와 함께 공적연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 체결은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3대 공적연금이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은퇴이후 소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때문에 연금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각 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국내 최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준비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와 노후소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택연금도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개방 확대 및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이 바로 농지연금이다.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국민연금 농어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실제 농업소득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마련한 국민연금공단 류승락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우리 지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 등을 교류해 우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16만 명, 주택연금 수급자는 4만 4천 명, 농지연금 수급자는 7천 6백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은퇴이후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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