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현금으로 환급한 A(38)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업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 30만원을 발급하는 등 지난해 6월말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10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1억50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유령 인터넷 설치업체를 차린 후 4개의 부실법인업체에 세금계사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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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