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탁 트인 잔디밭이나 실내 골프장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는 ‘크로스골프’는 도심 한복판에서 클럽을 휘두르는 신종 레포츠다.
런던, 함부르크, 부다페스트 등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들 ‘도심 속의 골퍼’들은 “골목, 대로변, 광장 등 도시의 모든 곳이 골프장이다”고 말한다. 또한 “그린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스릴도 배가되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며 칭찬을 늘어놓는다.
그렇다면 혹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염려는 없을까. 이에 대해 한 마니아는 “전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일반 골프공과 달리 우리가 사용하는 공은 가죽과 솜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하다”는 것.
하지만 어찌됐든 길거리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점은 사실 애매모호하다. 다시 말해 불법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합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길거리에 “골프 금지”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도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