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또 조건부 승인- 차고 넘치는 청주시 대형마트 정책 비판 우려
[충북=일요신문] 2013년 9월4일 오전11시 충북 청주시와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간 상생발전 협약식이 4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가운데)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았다..<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대형마트 포화 상태인 현 시점에서 또 다시 대형마트를 조건부 승인해 어려운 청주시 상권이 경제난이 심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 발전법에 따라 그동안 라마다 호텔에 생기는 복합 쇼핑물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내덕동 자유시장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경실련과 성안길 상인회 등 유통업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상인 우선 입점 협의(500여명 신규채용 예정)에서 점주 약 160여명, 판매 및 서비스직원 약 350 ~ 450여명 채용 예정을 협의했다.
이어 내덕동 자연시장 상인회는 일단 아케이트 공사 보조금 14억과 시장 상품과 중복시 협의, 이어 내덕 자연시장 입구 간판등 5~8가지 조건부 승인에 합의 했다.
지난 2013년9월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비하동 롯데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 전통시장상인회가 기습적으로 상생 협약을 했으나 전혀 빚을 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약 역시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대외 공포용 협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관점에서 1일 그랜드플라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와 업체의 현지법인화, 그리고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수리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변경등록 신청을 지난해 12월 21일 접수하여 처리기간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장하여 3차에 걸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차례 ㈜중원산업에 보완요구를 하는 등 오늘까지 140여일 가깝게 심사숙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랜드플라자는 호텔, 대형마트, 영화관, 기타 소규모 유통점포들로 구성돼 있어 동법 제2조 제3호 별표에서 규정하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내 15개 전통시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인 내덕자연시장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랜드플라자의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방안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상인들과 건전한 대화를 권고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왔다.
지역중소상인과 내덕자연시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의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다.
청주시는 그동안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난 2016년 4월 20일에는 그랜드플라자 내 ㈜세이브존의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아울러 인접한 내덕자연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고객편의를 위해서도 시장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제공했으며, 금년에도 14억원을 투자하여 30면의 고객 주차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농고∼율량교 구간 도로가 확장되어 시장 진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을 극대화 하고자 진입로에 LED 안내 간판 설치 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상태다.
이제는 통합청주시가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의 규모와 내실을 갖추어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공익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공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가야할 때라고 보고 있다.
그랜드플라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수리는 그 같은 관점에서 처리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지역협력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만큼 향후 그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미이행 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등록 취소도 검토할 것이다.
▲청주시와 대형점포와 협약내용 전문
붙임1) 지역협력계획 <전체 운영계획>
❍ 지역 내 전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 전통시장 판매업종은 유치하지 않고, 음식점이 많은 율량동 주변상권을 고려하여 식당 등 F&B(식음료) 매장은 최소화로 유치
❍ 패션몰, 키즈카페, 푸드코트 등 분야별로 전문 중소업체에 위탁 관리하거나 일괄 임대, 또는 직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에 임대할 경우 업체의 현지법인화 이행
❍ 지역상인 우선 입점 협의(500여명 신규채용 예정) → 점주 약 160여명, 판매 및 서비스직원 약 350 ~ 450여명 채용 예정 <내덕자연시장 및 주변상권 협력계획>
❍ 주변상권 로드샵 패션매장 점주 대상으로 우선 입점 협의 ❍ 인근 상권과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 브랜드 유치 시 우선 협의
❍ 내덕자연시장과 정기적인 공동 마케팅활동 추진(연 4회 이상) → 몽골텐트 무상대여 및 건물 외부공간(2관 1층 및 3관 1층) 판매장소 제공
❍ 내덕자연시장 상인 및 상인가족 대상, 그랜드플라자 점포 개설 협의 및 신규채용 우대
❍ 그랜드플라자 행사 광고 전단지 내 내덕자연시장 홍보 무료광고란 할애 ❍ 내덕자연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유치 노력
❍ 내덕자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 시설개선 사업 시 내덕자연시장 부담분 향후 10년간 지원
❍ 내덕자연시장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활동 후원 → 체육대회, 바자회, 봉사활동 등 추진 시 향후 10년간 정기적 후원
❍ 나눔바자회, 장터마당, 플리마켓 등 행사시 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 그랜드플라자 쇼핑몰 사후면세점 등록 및 공용 와이파이 설치,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휴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강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정기적인 지역 봉사활동 및 바자회 수익금 기부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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