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
부산시는 디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 입증자료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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