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급 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공익 및 부패신고제도’등을 안내한다.
또한, 참석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청탁방지담당관들에게 청렴서약서을 받을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깨끗한 대전교육’ 청렴캠페인을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협력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렴지킴이’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청렴정책에 대한 외부 감시자, 조언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부패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5월은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다. 사랑하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 바라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대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가슴속 깊이 존경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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