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제언 했다. 사진=세종시 교육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제언 했다.
이날 최 교육감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에 대해 국가는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투자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다수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타시도와 동일한 승인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적기 학교설립에 차질을 빗어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새 정부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행정수도 완성이 새 정부의 공약임을 감안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 생활권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통교부금 보정 액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육감은 그간 정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준 재정수요 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 액을 추가교부토록 세종교육에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매우 적어(보정률 2.2~12.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 액의 하한선(15% 이상)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새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고려해 ‘제주도 특별법’ 이상의 조직·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그간 세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육청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