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 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경우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간소화 했다.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주민등록표등본·여권 정보·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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