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사정기관 감찰부서와의 업무보고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 문서 파기가 있는 일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윤회 문건 파문’과 세월호 재수사를 시시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자료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정부가 주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없게 되면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커지는 것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을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작 7~8쪽 짜리의 업무문서만 남아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 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넘겼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