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북 일대를 돌며 빈집만 골라 턴 A(3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일대 빈집의 몰래 들어가 1억5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김천과 상주, 영천, 안동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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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