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구시 공직자들의 민원인 대면 회피 등 부작용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처리 기간은 오히려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전후해 공직자의 민원인 대변 회피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반려·불가 등 민원 증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와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49만1024건을 대상으로 전체 접수건수, 평균 처리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6개월에 비해 법 시행 후 6개월 간 접수된 민원은 9.4%(23만4538건 → 25만6486건)증가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시 본청 2.44일, 구·군 3.33일, 시 사업소 4.23일로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오히려 0.35일(3.51일 → 3.1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민원 처리기간은 1.23일(7.42일 → 6.19일), 허가민원은 0.05일(6.61일 → 6.56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7.3%(2566건→ 2752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원접수 증가율 9.4%(2만1948건) 보다는 낮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가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법 시행 전·후 1년의 민원 처리 현황도 분석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 처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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