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견인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탄 견인업자 A(41)씨 등 2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고차량을 단순 견인했지만 차량이 전복돼 구난장비를 추가사용했다는 것처럼 꾸며 2곳의 보험사로부터 총 174회에 걸쳐 336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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