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화물차용 연료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소 운영자 A(42)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올해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북 일대를 돌며 자신의 탱크로리를 이용해 시가 1억1500만원 상당의 등유 13만3622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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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0.03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