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현 기자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복지부 장관, 즉 국민연금공단의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상식상으로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시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내부 투자위원회의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토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