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험요인 파악·내구성 조사 등 시민 안전 지키기
군산시청 전경
[정읍=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노후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탓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안전 사각지대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6개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다.
법령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안전점검용역에 나서게 됐다고 군산시의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도 정비했다. 조례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지역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43개 단지다.
올해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31년 이상 최고 34년이 지난 26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해소방안 마련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침 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건축물의 기울기·균열·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 점검과 불안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슈미트 해머 등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 현장시험 및 철근탐사를 통한 구조물의 내구성 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점검 이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30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공동주택을 안전진단하고 보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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