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 중고장터에서 휴대폰을 판다고 속인 후 수백만원을 가로챈 A(19)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스마트폰 어플 중고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605만원 상당을 자신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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