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출처=한국콜마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보유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다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참작됐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 여 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 원, 배당소득 50억여 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6800여 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회장은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7만여 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5900여 만 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 원, 종합소득세 480만 원 등 총 1070여 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윤 회장은 회사별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윤 회장은 한국콜마 등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