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간의 갈등 해소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원,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행하고 산책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부 위협이 되는 한편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일이 늘고 있다.
시는 자치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반려동물소유자와 동물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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