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 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매장 임차인에게 영업의 실익이 없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도록 강제하여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이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