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사진=경북도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7조7136억원으로 지난해 163조7393억원 보다 13조9743억원 증가했다.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8.06% 상승했다.(전국 평균 5.34% 상승)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8.50%, 영덕군 14.08%, 영양군 13.89%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경주시(3.55%)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 개풍약국)로 지난해와 동일한 1230만원/㎡(평당 4066만1340원)이다.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 현황 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독도(사진=일요신문 DB)
‘독도’(국, 해양수산부)의 경우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만6735평)로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4억3103만원으로 지난해(50억563만원) 대비8.50%(4억2,540원)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로 ㎡당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로 ㎡당 2350원이다.
특히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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