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미신고사업장 집중 독려…근로자 권익 보호
대구본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가입을 독려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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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양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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