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함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함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대체복무위원회를 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 할 수 있게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한해 수백 명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 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해왔다.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라며 “소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고용진, 권칠승, 금태섭,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철민, 민병두, 설 훈, 소병훈, 안민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종오, 이원욱, 전혜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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