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충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ek.
특히, 2017년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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